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 및 평가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기명식, 무기명선하증권의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하여 국세청, 기재부, 조세심판결정을 사례별로 분석 수록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2023년도부터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 신청기한을 종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실시하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파출수수료 등을 폐지하였다.
명의대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