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포살의 개최 (17
제1장 의무율 (47
1. 함께 살 수 없는 죄 (60
2.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93
3. 판정받는 죄 (133
4.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 (136
5. 참회하는 죄 (160
6. 자백하는 죄 (221
7. 습득하는 죄 (224
8. 쟁사를 소멸하는 죄 (227
9. 형벌과 출죄 (237
제2장 갈마율 (246
1. 갈마의 외형 (247
2.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 (253
3.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 (268
4. 승가의 운영에 관한 갈마 (277
제3장 소소율 (323
1. 청정한 삶의 의무 (324
2. 비구니승가와의 관계 (347
깊이 공부하기 (357
맺음말 (366
참고문헌 (377
찾아보기 (378
책 속에서
“존자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송하여야 합니까? 법(法입니까? 율(律입니까” “깟사빠 존자여, 율은 법의 생명(生命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법도 확립되며 율이 존속할 때 법도 존속하며 율이 사라질 때 법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율을 먼저 합송하여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율의 합송은 누구를 지주(支柱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머리말 P5
율이란 무엇인가? 율이란 일탈(逸脫한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規律이다. 일탈에는 계(戒의 일탈, 행위(行爲의 일탈, 견해(見解의 일탈, 생활(生活의 일탈 이 네 가지가 있다.PV6.4 계의 일탈에서 계란 일곱 가지 선법계(善法戒를 말하며 계의 일탈은 일곱 가지 선법계를 범하는 것이다. 행위의 일탈에서 행위는 몸의 행위[身行]와 말의 행위[口行]를 말하며 행위의 일탈은 바른 신구행(身口行을 벗어나 그릇된 신구행을 하는 것이다. 견해의 일탈에서 견해란 바른 견해인 정견을 말하며 견해의 일탈은 정견을 벗어나 그릇된 견해인 사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사견을 제거하는 율이란 사견을 가진 자가 사견을 스스로 버릴 때까지 일상생활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생활의 일탈에서 생활은 바른 생활을 말하며 생활의 일탈은 바른 생활을 벗어나 그릇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p6
율은 세존께서 범부(凡夫로 머무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상이자 최고의 가피(加被이자 공덕(功德이다. 정성과 치성이나 기도와 염불이나 혹은 봉사와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가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p7
승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산다는 율장의 의미는 결계 내에서 포살과 자자 그리고 갈마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승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실이 나무판 위의 꽃잎들을 잘 묶는 것처럼 율의 조항과 조목이 결계 내 승가의 구성원을 잘 묶어 승가가 흩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다. (p55
다른 어느 때 비구들이 비구니들에게 이같이 하였다. 포살을 차단하고, 자자를 차단하고, 명령이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