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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이것이 진짜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저자 이종실
출판사 한국경제신문i
출판일 2020-04-01
정가 25,000원
ISBN 978894754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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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5

PART 01 도로의 종류
1. 도로법상 도로 14
2.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17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20
4. 사도 31
5. 건축법에 의한 도로(제2조 1항 11호 38
6.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 50
7.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54
실전 사례 01 면에서 읍으로 승격 56
실전 사례 02 리에서 동으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62
실전 사례 03 읍 미만의 지역에서 1가구가 현황도로 사용 중인 토지주의 사용승낙 여부 67
실전 사례 04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72
실전 사례 05 지적도에 도로는 없어도 78

PART 02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1.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88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0
3.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2
4.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94
5.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104
6.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10
실전 사례 0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 받은 사례 112
실전 사례 02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117
7.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120

PART 03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1. 도로로 고시된 건축법상 도로 130
2. 건축법상 도로 공고 고시 사례 132
3.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진 도로지정 공고 서류 133
4. 도로지정 공고는 했으나 도로준공 미완성으로 지목은 임야 134
5. 건축법상 도로 동의 일자와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 들어간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 135
실전 사례 01 2012타경 436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36
실전 사례 02 2014 타경 933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
책 속에서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분할도 되지 않으며,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황 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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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매로 낙찰 후 재건축을 문의하자 2011년부터는 도로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도로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천군 건축과의 답변이다. 예전의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의 사용승인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서천군의 요구다. 이러한 것이 현실상 건축법상 도로의 문제점의 출발이 된다.
-79페이지

1년 정도 지나 그 동네를 지나는 길에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를 지나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다. 즉시 화성시 건축과에 들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지금 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아마 현황도로의 지목이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후 도로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146페이지

먼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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