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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실무
저자 이근호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23-02-24
정가 18,500원
ISBN 979113881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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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체크해 두어야 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행정지침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정비사업 관련 법률 주요 내용

Part 1.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장 연임총회는 반드시 임기 만료 전에 개최해야 하는가?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 반드시 선출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추진위원장도 조합장처럼 사업 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에서도 추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나?
정족수가 부족한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의결은 효력이 있을까?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추진위원회가 무효라면, 조합도 자동으로 무효가 될까?
소송으로 조합이 취소되면 추진위원회가 살아날까?
추진위원이 창립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까?

Part 2. 조합운영

1. 조합원 자격 논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은?
구분소유 상가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유의할 사항은?
하나의 물건은 공유로, 또 하나의 물건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수가 달라지나?
조합설립 당시의 다물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은? 분양권은?
조합설립 당시 1세대가 여러 물건을 소유하다 조합설립 후 그중 일부를 매매한다면 조합원 자격은?
국가와 부동산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총회의결권 행사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법은?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서 징구 방법은?
총회개최 시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도 조합원 수에 포함시켜야 하나?
조합설립 당시 시부모와 며느리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분가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상당수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한다면 조합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숨기고 싶은 실무 노하우

부동산은 ‘부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새로운 것이 개발된다. 실무로 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말하고 싶다. 경험과 노하우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비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수시로 관련 법률과 질의회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정비사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큰 줄기와 흐름,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실무 과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각종 회의의 소집절차와 의결요건, 각종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유자의 조합원 수 산정기준 등에 대한 표를 정리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질의회신, 판례 등을 네 파트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다. “Part 1. 추진위원회, Part 2. 조합, Part 3. 인허가, Part 4. 공사·분양·입주”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질의회신의 형태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실무자나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차의 키워드만 보고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