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황극편 3> 해제
번역
황극편(皇極編 권7 노소(老少
병자년(1696, 숙종22 봄/여름/가을
무인년(1698, 숙종24 봄
신사년(1701, 숙종27 가을/겨울
임오년(1702, 숙종28 봄
계미년(1703, 숙종29 여름
병술년(1706, 숙종32 여름/겨울
정해년(1707, 숙종33 봄
경인년(1710, 숙종36 여름/가을/가을
갑오년(1714, 숙종40 가을
을미년(1715, 숙종41 봄
황극편(皇極編 권8 노소(老少
병신년(1716, 숙종42 봄
정유년(1717, 숙종43 봄/가을
경자년(1720, 경종즉위 6월/가을/겨울
황극편(皇極編 권9 노소(老少
신축년(1721, 경종원년 봄/여름/가을/겨울
皇極編三 校勘?標點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조정안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서 가까스로 왕위를 계승한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탕평책을 적극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조대 이래 각 당파의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정조가 직접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것이 바로 이 『황극편』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왕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당론서와 구별되며, 정조 탕평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탕평책을 뒷받침한 정치론이 바로 탕평론(蕩平論이었는데, 이는 숙종대 박세채(朴世采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숙종 즉위를 전후하여 남인과 서인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박세채는 탕평론을 제출하여 이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는 정책 마련을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므로,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붕당(朋黨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선조대 이이(李珥의 파붕당론을 계승한 것으로서, 중국 송대 구양수(歐陽脩의 붕당론(朋黨論에 근거한 주자학 정치론은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배층 다수가 주자학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으므로 탕평론이 신료들 다수에게 수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박세채는 탕평론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서경(書經』을 끌어들였다. 즉 그 ·홍범(洪範·편에 보이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하나인 ‘황극(皇極’을 인용하여 황극탕평론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은나라 말기의 현인이었던 기자가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제시한 정치의 대원칙이 바로 홍범구주였는데, 여기에는 유교 경세론의 기본 얼개가 모두 들어 있었다. 그 가운데 5번째에 보이는 ‘황극’은 정치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며, 이것은 군주가 체현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 객관적 기준이란 민생 안정을 통한 국가의 유지·보존 내지 발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황극탕평론은 이에 입각하여 붕당의 존재나 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