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상자산의 채굴
[1] 가상자산 채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3
부산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2455 판결, 2021. 7. 3. 항소기각 확정
[2] 채굴기 구매 및 운영대행계약의 확정 및 관리비 정산 문제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5074863 판결, 2021. 2. 5. 확정
[3] 가상자산 채굴기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의무 1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7. 8. 선고 2021나10192 판결, 2021. 7. 24. 확정
[4] 가상자산 채굴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물 매매계약의 취소 가부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06603 판결
[5]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가상자산 채굴장의 근로자 이직이 전직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전직시 손해배상금 약정의 유효 여부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단50081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013로 항소 중
[6] 보관 중인 채굴기의 무단 판매(횡령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
광주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520743 판결, 2022. 5. 4. 확정
[7] 채굴기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중복채굴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49
수원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단533952 판결, 2022. 7. 30. 확정
제2장 가상자산의 발행
[8]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9] 가상자산발행자가 작성한 백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술보장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78367 판결, 2021. 4. 10. 확정
[10] 코인공개모집(ICO, Ini
책 속에서
발간사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블록체인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작고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 크리스텐슨은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렀다. 파괴적 혁신이기에 기존 시스템의 재구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시스템은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충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은 아직 그에 걸맞는 제도와 법률을 갖추어 사회에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사회에 입증하기 전에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인식한 사람들이 투기세력이 되어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많은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탄생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가상자산에 묻지마 투자를 하였다.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법정화폐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산 역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였다. 생산되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이 풀린 결과 인플레이션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근래 보기 힘든 속도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를 올리고 있고, 부채를 이용해 자산투자를 한 사람들은 썰물처럼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군에 겨울이 찾아왔고, 수많은 투자실패자들이 생겨났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에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없이 탄생하고 소멸하였으며, 블록체인기술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기술도 많이 발전하였다. 2017년 초기에 10개 정도에 불과한 코인과 토큰이 5년간 수만 개로 증가하였고, 디파이 프로토콜과 NFT 혁신이 뒤따랐다. 주식회사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탈중앙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시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