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 세계평화를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할 데 관한 특별공고’를 반포하고, 일본 도쿄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1946년 4월 29일 검사 측에서 재판소에 공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공식 개정을 선포했다. 2년 가까이의 법정심리를 거쳐 1948년 4월 16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6개월 후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장이 피고인 25명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12월 23일, 피고인 중 7명에게 사형이 집행되고, 24일에는 기소되지 않은 A급 전범 용의자 17명이 석방되면서 2년 반 동안 지속된 도쿄재판이 1948년 말에 드디어 막을 내렸다. 도쿄재판은 나치독일의 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에 상응하는 재판이었다.
도쿄재판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이었다. 기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재판소 설치, 법률 적용, 피고인 확정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교섭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아시아 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범에 대한 처벌과 침략전쟁 예방 및 세계평화는 주요 강대국들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후 복잡하고 미묘한 강대국 관계가 가동되면서 이 재판도 국제정치의 권력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쟁점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 전쟁을 일으킨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으로 수많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거침없는 성토와 비난을 받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를 응징하는 과정은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