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워크아웃법의 기본이해
제1절 채무자회생법 5
제2절 워크아웃법 12
제3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제2장 워크아웃의 시작
제1절 신용위험평가 69
제2절 워크아웃의 신청 72
제3절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소집 75
제3장 워크아웃의 진행
제1절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운영 93
제2절 금융채권자공동관리절차 99
제3절 조정위원회 등 115
제4장 워크아웃의 종료
제1절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123
제2절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125
제3절 회생 및 파산절차와의 관계 126
제5장 워크아웃의 발전방향
제1절 기업경영향상(Biz Up 협력법의 제정 129
제2절 워크아웃의 활성화 방안 149
제3절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174
참고 문헌 192
[ 머릿말 ]
2001년 8월 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로서는 그 당시 박종근 국회의원님과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회상하게 된다.
이 법의 제정 후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코로나19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극심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의 공포가 몰려오는 시점에, 이 법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은 수차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왔는데, 현행법은 금년 10월 16일 일몰될 운명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이 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이 법이 새롭게 태어나고 워크아웃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1일
온양온천의 연구실에서...
박 승 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