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두 축인 법치(rule of law와 민주주의(democracy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가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였으며, 정부의 역할이 우리의 삶 곳곳으로 스며든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책임성(government 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제(national core agenda가 되었다.
현대의 공공감사는 거대하고 복잡한 정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감사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감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터전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동시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공공감사(public audit를 논의하면서 법치와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먼저 논하는 것은 공공감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공공감사를 기술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뭔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적발하여 교정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nature은 국민을 대신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살피고 바로잡아 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공공감사가 국가 안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는 오래전부터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과 함께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어 왔고, 지금은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감사원과 같은 공공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감사는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고,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나 저술은 그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공감사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