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멸시효 개관
제1절 현대적 소멸시효 3
1. 개요 3
가. 소권 3
나.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mortales sunt 4
다. extinctive prescription과 limitation of action 5
라. 공익 vs 권리자의 이익 vs 채무자의 이익 6
2. 외국 소멸시효 개정 방향 7
가. 주관주의 체계(subjective criterion 7
나. contra non valentem(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 9
다. 시효제도의 통합 및 기간의 단축 10
라. 이중체계-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1
3. 독일 12
가. 주관주의 체계 12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보호 13
다. 최장기간(long-stop 14
4. 프랑스 15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15
나. 일반 소멸시효의 통합화 16
다. 특별 시효-사람의 생명 신체 법익 보호 17
라. 장기 시효(Delai butoir 18
5. 일본 18
가. 서설 18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19
다. 생명 신체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 20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21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
1. 불법행위에서의 손해 22
2. 예측 가능한 손해와 예측 불가능한 손해 23
가. 독일 23
나. 프랑스 24
다. 일본 25
라. 손해의 발생 26
3. 최장기간(Long-stop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쟁 27
제3절 발생주의(the time of act와 발견주의(discovery rule 29
1. 발생주의(the time of act 29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31
3. 발견주의(discovery rule 적용 확대 35
제2장 과실책임소송
들어가며 39
제1절 미국 40
1. Carrell v. Denton 소송 41
가. 개요 41
나.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mortales sunt
(당사자는 불멸이 아니므로 분쟁은 끝나야 한다
채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늘날 모든 법체계는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나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이라는 시간상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 진부한 소송을 차단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근거가 없는 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제기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
(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데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면소송이었다. 조속한 분쟁의 종결(Interest rei publicae ut sit finis litium 및 변제한 채무자 보호를 넘어 채권자가 청구원인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시간의 경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성, 형평성(equity, 정의, 근본적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륙법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재판부는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었다. 실제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바꾸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례는 시효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02년 독일의 소멸시효 개정 이후 2008년 프랑스가 시효를 개정하였다. 일본도 지난 2017년 시효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효는 채권자의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주의(discoverability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