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출자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
ㆍ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95%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ㆍ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024년 시행
ㆍ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
ㆍ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ㆍ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등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ㆍ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배제
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적용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적용
ㆍ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
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일원화
ㆍ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소득세법
ㆍ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
ㆍ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
ㆍ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