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초
제1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
제2강 통치행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13
제3강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4-5강 조리(條理라니요?-행정법의 일반원칙 29
제6강 시민이 국가 상대로 권리를 가진다?-공권론 55
제7강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63
제8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72
제9강 특별권력관계 84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0강 행정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가?-행위형식론 97
제11강 행위형식론: 재량행위, 재량이 자유인가요? 110
제12강 허가와 특허, 인가, 그리고 확약 129
제13강 “No보다는 Yes, but”: 행정행위의 부관 161
제14강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행정행위 효력의 프리미엄 176
제15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행정병리학 192
제16강 행정행위의 흠도 전염되나요? 202
제17강 행정행위 하자도 치유가 될까요? 211
제18강 하자 있어도 함부로 취소 못한다? 222
제19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 240
제20강 행정 ‘내부법’(Innenrecht이 있다는데: 행정규칙 258
제21강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행정계획 282
제22강 행정을 계약으로도 하나요? 303
제23강 행정지도, 관이 민을 지도한다? 314
행정과정법
제24강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행정절차법 329
제25강 절차를 그르쳐도 괜찮나요?-절차하자의 효과 357
제26강 투명한 행정을 향한 길: 정보공개 368
행정강제법
제27강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403
행정구제법
제28강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구제’ 443
제29강 국가배상은 받아도 정작 가해자에겐 책임을 묻지 못한다?-선택적 청구권 문제 477
제30강 군인경찰은 전투훈련 중 전사, 순직해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다?-이중배상(?의 금지 484
제31강 공공시설 안전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500
제32강 공용침해로 손실을
<머리말>
행정법은 언제, 어디에나 도처에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수많은 생명과 꿈을 앗아 간 핼로윈 참사 현장에서도, 지하철이나 국도를 이용할 때에도 우리는 늘 행정법을 만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은 행정법과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정법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한 일상이 되고 있는지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법전문가가 아니라서’라는 상투적인 변명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역량의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법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나라가 누구의 손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계획이나 사업,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책은 정치적 지배나 관리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활의 수단으로 행정법을 재인식, 재정립하고 ‘열린 행정’과 ‘열린 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존민비 극복의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초판이 나온 지 6년째, 출간 취지와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주목할 만한 입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법판례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책은 2023년 2월까지 이와 같은 실정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갈수록 다양화심화되어 온 연구성과들은 이 책의 발간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공법상 손실보상 문제를 ‘[제32강]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보상은?’을 추가하여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