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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건설법무 이야기 : 수준 높은 현장기술자를 위한 수준 낮은
저자 황준화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2-28
정가 32,000원
ISBN 97911303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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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테마_ⅸ
일러두기_ⅹⅰ

―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
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
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
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
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
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
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
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
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
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
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
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
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
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
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
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
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
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
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
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
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
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
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
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
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
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
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
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
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
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
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
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
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

―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
01 고백(告白
‘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많은 부침과 후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의 묵직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다.
현장기술자에게 현장은 기술의 배움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들은 현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몸을 기대고 시간에 맡기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기술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현장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배움의 깨우침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현장기술자에게 소리 없이 전해 준다.
지나고 보니 현장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서가 붙는다. 그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현장기술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땀 어린 쟁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한 발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리고 더 깊이 몰입하면 할수록 해결의 시간은 짧아진다. 그 해결의 원천은 지식에 기반한 상식이고 마무리는 경험이라는 산물이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체화되어 감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좌절과 고생은 스스로를 강인하게 만드는 덤으로써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가야 따뜻한 봄이 오고 모진 바람에 흔들려야 바랜 잎이 떨어지고 파릇한 새잎이 나오는 법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현장에 몸담고 있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절실하게 고민하고 절박하게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알기만 할 뿐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몸으로 체화하지 못한 경험과 지식은 확신이 될 수 없기에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진정한 경험,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본 길을 아는 것은 운전자이지 옆자리의 동승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답이 있다. 그리고 현장기술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