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1. 의 의 3
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병합 4
가. 병합의 필요성 4
나. 병합의 절차 5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1.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결정 5
2. 기일지정 후의 후속조치 6
가. 기일지정의 공고 6
나.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6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요구 9
라. 인허가 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9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1.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2
가.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기일 전 필요한 자료의 준비 12
나.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3
2.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4
가.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 14
나.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 14
다. 특별조사기일의 조서 기재례 15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에 대한 처리 16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1.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준비 18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18
가. 절차의 진행 18
나. 조서 기재례 20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1. 개 요 20
2.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21
가. 절차의 진행 21
나. 조서 기재례 21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22
4. 조의 분류 23
5. 의 결 권 25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25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27
다. 의결권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 30
라.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33
마. 의결권의
책 속에서
제6판 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