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창설
제1장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2장 유럽형 자치경찰제도의 분석
제3장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4장 제주자치경찰제의 토대구축을 위한 조직 인사 예산 장비 권한
제5장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성과 분석
제6장 제주자치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
제7장 문재인 정부의 광역시도단위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제2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제8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분석
제9장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제10장 자치경찰제 운영에 관한 실태 분석과 성과
제11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
제3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발전 방향의 탐색
제12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사례 분석: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13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미래 과제
노무현 정부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벌써 17년째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사 산하에 독립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총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북부 2개를 출범시켰다. 본 위원회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과 함께 지원한다. 본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반드시 시도경찰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위 3개 과와 관련된 자치경찰 시책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사업을 받아서 자기 산하의 일선 경찰서장을 통해 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사실 자치경찰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자치경찰공무원이 없으며 다만 자치경찰사무를 기존의 국가경찰이 담당해 주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21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전 그대로의 국가경찰관이 동일한 순찰차와 동일한 유니폼, 동일한 매뉴얼 방식에 따라 분리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다 보니 시 도민들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심의의결기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관할 구역 내 시 도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한 시책사업도 함께 발굴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조차도 자치경찰 관련 법조문이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이양사무인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