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을 왜 배우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租稅國家의 형성 12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法治主義 14
제6절 조세국가에서 빚쟁이 국가로 17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정치철학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20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26
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 27
Ⅱ. 과세요건 명확(明確주의 31
Ⅲ.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갈등 33
Ⅳ. 다른 나라는? 33
Ⅴ. 형식적 법치주의≠천리(天理 35
제3절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 36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7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8
2. 보이지 않는 손 39
3. 교정적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43
4. 공평(公平 4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52
6. 세금의 전가(轉嫁와 귀착(歸着 54
Ⅱ. 입법(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55
1. 재산권 보장 56
2. 자 유 권 59
3. 평등과 공평 63
4. 소급(遡及입법에 따른 과세 72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78
6. 법인(法人 79
Ⅲ. 요 약 79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법원(法源 82
1.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82
2. 행정규칙(행정명령≠법원(法源 86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와 규칙(規則 88
4. 조약(條約 88
5. 행정관습법? 89
6. 차용개념 89
제2절 세법의 해석 89
1. 법해석(法解釋이란? 89
2. 차용(借用개념 91
3. 유추(類推, 확대(擴大해석, 축소(縮小해석 94
4.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102
5. 기업회계(企業會計 104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105
Ⅰ. 증명책임(證明責任의 분배(分配 106
Ⅱ. 추계과세 108
제4절 실질과세(實質課稅
제22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4년판을 낸다. 마지막 연구학기를 맞아서 최근 열두어 해 사이에 새로 나온 외국판결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웬만큼 반영했고 근래의 조세정책이나 경제학 문헌도 힘닿는 데까지 소개해보려고 애썼다. 애초 스물세 해 전 이 책 초판을 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양성에 나름 일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뒤 법해석학 실무 쪽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이제 곧 대학을 떠날텐데… 실정법이나 판례의 분석을 확 들어내면서 초심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책을 통째 다시 쓸 힘도 없을뿐더러 내 스스로 지식인답게 살지도 못했다는 자괴감에 아서고 말았다. 결국은 법해석학 부분을 그냥 둔 채 정치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생각거리만 더 얹는 꼴이 되어서 분량이 더 늘고 말았다.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처 찾지 못한 것은 예전대로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