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지난 한해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행정법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정되었고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의 사소한 개정이 있었다.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여소야대와는 무관한데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지 판례이론의 발전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024년에는 어떤 형태든 판례이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난 한해의 변화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규율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4년 제9판 현대행정법은 이러한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려고 애썼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공보 중 2024년 1월 공간된 부분까지 반영하였고 입법도 2024년 1월까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제9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선보임과 함께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규율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논의들을 제거하고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애썼다.
제9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집필의 수고 가운데 여러모로 희생 아닌 희생을 한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년 제9판을 발간하면서도 늘 새로워지는 행정법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다. 행정법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동성이 큰 매력이 아닌가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하여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기대한다.
2024년 1월
상도동에서 김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