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제주4·3사건, 민족자결권과 저항권(이재승
51 재일 제주인의 시각에서 본 제주4·3-과거청산의 아포리아: 법정립적 폭력(문경수
81 가라앉은 기억들-반공주의와 개발이라는 쌍생아(김동현
111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의 정치학-폭동론의 ‘아른거림’과 세 곳의 여백(김민환
163 제주4·3 트라우마와 치유의 정치(김종곤
191 오사카 4·3운동이 구축하는 로컬적 화해 실천(이지치 노리코
233 4·3특별법의 고도화, 과거청산의 편협화(고성만
『제주 4·3 연구』는 정치사, 군사사, 사건사 중심의 기존 정통사학에서 탈피하여 의학, 법학 등 각계의 4·3 연구가 결집했던 최초의 융복합 연구서이다. 4·3에 대한 다면적, 다층적 접근을 통해 개개의 사실과 해석이 상호 연관 속에서 ‘전체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는데, 수록된 11편의 연구논문 가운데서도 후학들에게는 특히 다음의 논의가 인상적이다.
사건 이후 50년간 도민들이 겪었던 치욕과 분노, 좌절과 체념, 그리고 가슴속 응어리진 피해의식 등 ‘4·3이 제주도민과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본래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들이 맡아야 할 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연구된 바는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4·3’ 그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도 미진하고 개별적인 사례조사조차 충분하지 못한 탓에 ‘4·3 이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나 ‘4·3 이후 50년’을 맞는 시기에 진단된 “4·3 이후” 연구의 불/가능성에 관한 예측은 머지않아 수정되어야 했다.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공적 영역에서 과거청산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4·3’ 그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활발히 전개되고, “역사 연구”나 “개별적인 사례조사”의 성과도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다. 윗글의 전망대로라면 “‘4·3’ 그 자체”를 넘어 “4·3 이후”에 대한 연구 환경이 비로소 조성된 셈이다.
한편 이러한 지적은 “‘4·3’ 그 자체”와 “4·3 이후”를 구획지어 각각을 별개의 세계로 배치하도록 빌미를 제공한다. 4·3과 4·3 이후, 4·3 그 자체와 4·3이 끼친 영향, 사실(史?을 발굴·고증하고 의미를 분석·탐구하는 일이 분담되는 현상은 ‘4·3 이후 50년’ 이후 20여 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4·3’ 그 자체”의 범주를 묻는 질문은 생략됐고, “‘4·3’ 그 자체”로 합의된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