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총설〕 〔한 제 희〕
제307조(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한 제 희〕
제311조(모욕 〔한 제 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한 제 희〕
〔특별법〕 공직선거법 〔한 제 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 〔김 우 진〕
제313조(신용훼손 〔김 우 진〕
제314조(업무방해 〔김 우 진〕
제315조(경매, 입찰방해죄 〔강 수 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총설〕 〔조 재 빈〕
제316조(비밀침해 〔조 재 빈〕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조 재 빈〕
제318조(고소 〔조 재 빈〕
〔특별법 I〕 통신비밀보호법 〔조 재 빈〕
〔특별법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 재 빈〕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총설〕 〔조 재 빈〕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조 재 빈〕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조 재 빈〕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조 재 빈〕
제322조(미수범 〔조 재 빈〕
[부록] 제10권(각칙 7 조문 구성
사항색인
판례색인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ㆍ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