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