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성질.방식 [권영국.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권영환] [김민기.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