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자명성과 공감의 발견
저자는 자연성, 평등성 그리고 보편성이 인권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성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초의 권리 선언은 18세기에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 「독립 선언」(1776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이 선포되고 난 뒤 인권이라는 개념은 비로소 역사화된다. 저자가 인권의 기원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 선언은 무산자, 노예, 자유 신분의 흑인, 종교적 소수자, 여성 들을 아무렇지 않게 배제했다.
노예제와 대인 종속, 그리고 자연법칙처럼 보이는 굴종에 기반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과는 다른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상상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권리의 평등이 별 그럴듯하지 않은 장소에서 ‘자명한’ 진리가 되었는가? 특히 놀라운 것은 노예 소유주인 제퍼슨 같은 인물, 그리고 귀족이었던 라파예트 같은 인물이 자신들은 전 인류의 자명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권리의 평등이 자명한 진리가 되었는가? 저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이 자명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공감’이라는 새로운 감각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자연성, 평등성, 보편성마저도 충분치는 않다. 인권은 정치적 내용을 획득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인권은 자연 상태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권리이다. 신의 권리나 동물의 권리에 반대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 서로서로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27쪽
소설 읽기와 공감의 확산
기본적으로 권리는 자율적 인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율성을 넘어 계급, 인종 그리고 성별을 초월한 ‘공감’의 학습을 통해 인권의 성취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18세기의 개인들은 ‘동정’이라는 새롭고 심오한 감각을 고양했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의 정확한 용어로 공감이다. 공감하는 능력이 인권의 평등한 소유를 만들어냈는데 그로부터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