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 무역정책수단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정치적 효율성 순위
1. 경제적 효율성 순위
2. 정치적 효율성 순위
3. 무역정책 수단의 법률적 우선순위
4. 결 론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1. 국제경제법의 발전과정
제2절 WTO협정의 범위
1. WTO협정 체제
2. 협정 간의 상호 우열관계
제3장 WTO협정의 기본의무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1. 관세의 양허 및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보장 및 개선(Market Access and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trade barriers
2. 수량제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3. 국영무역(state trading에 대한 규율
4. 서비스교역과 시장개방 원칙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 비차별 의무 이해의 출발점
2.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의무
3. 내국민 대우 의무
4.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개념의 이해
5. 비차별 의무의 예외
6. 지역무역협정과 비차별주의 원칙
7.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 원칙
8.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차별 원칙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1. 반덤핑 제도의 이해
2. 보조금에 대한 규율
3.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와의 구별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1. SPS협정을 통한 위생 분야의 국제 최소기준 실현
2. TBT협정을 통한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최소기준 실현
3.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최소기준
4. 서비스 및 투자
<머리말>
필자가 ‘국제통상법’을 주 전공으로 삼기로 마음먹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실무지식과 문제의식을 쌓아 놓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친숙한 분야이기도 했다. 다만, 수시로 접하는 통상 실무 이슈들을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 처리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항상 절감했었다. 그 부족한 점이 국제통상법이라는 학문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걸 필자는 알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 몇몇 선행 연구자들이 계시기는 했고 관련 서적도 몇몇 있기는 했지만, 필자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다. 마침 외교관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어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로 입학할 기회를 잡았다. 사실 하버드, 콜롬비아, NYU, 코넬, 존스홉킨스 등 여러 명문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John H. Jackson 교수님이 조지타운대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부랴부랴 그곳을 지원해 입학했던 것이다.
석?박사 학?위과정을 밟는 동안 Jackson 교수님은 필자에게 있어 단순한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 아니었다. 냉철한 논리성과 조약해석력을 지녔으면서도, 항상 법과 외교의 갈등과 조화를 생각하며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유의 균형감각. 아무리 초보자인 학생이라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무한정 존중해 주는 태도. 오히려 비전문가의 순수이성이 제기하는 엉뚱한 질문과 코멘트들을 꼼꼼하게 받아 적으며, 왜 저런 생각과 사고가 가능한지까지 탐구하려 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국제법전을 허리에 끼고 다니며,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조문의 문구를 몇 번이라도 확인하는 모습까지. 한 학문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란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관이 인간의 이성을 가리지 못하도록 무한정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그때 알게 되었다.
Frieder Roessler 초대 WTO 법률국장님을 만난 행운도 조지타운에서 잡았다. 이분이 당시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로 워싱턴 D.C.에서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