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토지수용보상 이론 일반 21
Ⅰ. 공익사업 등 23
1. 수용제도의 의의 등 23
2. 토지수용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25
3.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재산 37
4. 보상의 당사자 44
5. 권리·의무 등의 승계 47
6. 기간의 계산방법 등 49
7. 대리인 53
Ⅱ. 협의취득 54
제1장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54
1.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및 허가 54
2. 특별시장 등에 통지 55
3. 출입의 통지 56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56
5. 장해물의 제거 등 57
6. 증표 등의 휴대 58
7. 손실보상 60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62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62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71
3. 보상협의회 77
4. 보상평가 80
5. 보상액의 산정 92
6. 협의 95
7. 계약의 체결 등 104
Ⅲ. 수용취득 110
제1장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110
1. 개설 110
2. 수용 및 사용의 제한 110
제2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112
1. 사업인정 113
2. 협의 140
3. 재결절차 146
제3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173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73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181
3. 재결의 실효 182
4.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183
5.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대집행 184
6.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187
7. 위험부담 187
8. 담보물권과 보상금 188
9.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89
제4장 재결의 불복 189
1. 이의신청 190
2. 행정쟁송 200
제5장 공용사용의 특별절차 207
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07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208
3. 불복 208
Ⅳ. 토지수용위원회 209
제1장 토지수용위원회 209
1. 개설 209
2.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209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209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 판에서 원주민은 호구”,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의 비극… 승자는 언제나 공공”, “공공개발 탈 쓰고 토지강제 수용 울분”, “토지수용 원주민 내 땅 가지고 배당금 잔치 벌였다” 등 요즘 토지수용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온통 부정적인 표현들뿐 긍정적인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토지보상 대상자라면, 반드시 토지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제대로 마치면 보상대상이 완벽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 소위 이럴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상보다는 그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소위 공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조사에 원만히 협조를 하여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대상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지장물조사 거부이다. 즉, 경우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우 고마워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두려운 부분을 보상대상자가 스스로 고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아는 만큼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 본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보상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의 정리(일부 개정 법률 반영는 물론 그와 관련된 각종 보상지침, 보상기준 등을 전편에 비하여 보강하고, 핵심 판례(대법원, 하급심, 헌재 재결례 및 질의요지 등도 전편에 비하여 대폭 보강함으로써 보상대상자 및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부디 본서에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