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분쟁의 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6
조약을 체결하였어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지 11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은 좀 보호합시다 17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23
조약이 없는 경우, 국가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가? 24
국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29
국제기구 결정 따위를 지켜야 해? 3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국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40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44
법원은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49
제2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1장 국제법의 주체 59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60
같은 듯 다른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65
제2장 국가승인 69
로디지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70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국제법적 의미 74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안부피해자 해법 79
제3장 국가승계 83
통일되면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아야 한다? 84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87
제3부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1장 국가관할권의 행사 97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98
소말리아 해적은 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을까? 102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6
제2장 국가면제 111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가? 119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123
제3장 외교면제 127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될까? 128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 133
외교공관 앞에서의 집회는 국제법 위반일까? 137
제4부
국가의 ‘영역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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