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 설
제 1 장 섭외적 생활관계와 국제사법
제 2 장 국제사법의 역사
제 3 장 국제사법의 정의(正義와 이익론
제 4 장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제 5 장 국제사법과 헌법의 관계
제 2 편 국제사법의 총론적 과제
제 1 장 국제사법의 기본원칙과 저촉규정
제 2 장 준거법의 지정
제 3 장 준거법의 적용
제 3 편 개별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제 1 장 사법일반이론
제 2 장 물 권 법
제 3 장 지식재산권
제 4 장 채 권 법
제 5 장 친 족 법
제 6 장 상 속 법
제 7 장 상 사 법
제 4 편 국제민사절차법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국제관할
제 3 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제 4 장 외국에서의 소송
제 5 장 국제중재
2001년의 국제사법 개정 전에는 몇몇 법률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문이 섭외사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즉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적 일반적 규정이 섭외사법과 민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기준은 오롯이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섭외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구국제사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 관한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준거법의 결정과 적용에 관한 규범(저촉규범의 체계라 할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규범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어 구국제사법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관한 기본원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원리뿐 아니라 구체적 기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개정으로 우리 국제사법은 독특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규범의 기능과 그에 따른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저촉규범과 실질규범으로 구별하는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국제재판관할은 민사절차법의 영역에 속하고, 민사절차법은 민사실체법과 함께 실질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행 국제사법은 저촉규범뿐 아니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실질적 기준도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저촉규범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도 저촉규범과 실질규범을 구별하는 원래의 편제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현행 국제사법 제1장 총칙이 제1절 목적(제1조, 제2절 국제재판관할(국제관할에 관한 일반규정: 제2조-제15조과 제3절 준거법(준거법의 지정과 적용에 관한 총칙적 규정: 제16조-제23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