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기본 이념
[2] 목 적
[3] 용어정의
제 2 장 토지의 등록
[1] 필 지
[2] 지 번
[3] 지 목
[4] 경 계
[5] 면 적
제 3 장 지적공부
제 1 절 지적공부의 등록
[1] 의 의
[2]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
[4] 지적도 및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제 2 절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및 공개
[1] 지적공부의 보존 등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지적공부의 복구
[4] 부동산종합공부
제 4 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 1 절 토지이동
[1] 의 의
[2] 신규등록
[3] 등록전환
[4] 분 할
[5] 합 병
[6] 지목변경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 2 절 토지이동 신청권자 및 특례
[1] 토지이동 신청권자
[2] 신청의 대위
[3] 토지이동 신청특례
제 3 절 축척변경
[1] 서 설
[2] 절 차
[3] 축척변경위원회
제 4 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 5 절 지적공부의 정리
[1] 지적공부의 정리
[2]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에 다른 지적공부의 정리
[3]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촉탁
[4] 지적정리의 통지
제 5 장 지적측량
제 1 절 서 설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대상
[3] 지적측량의 구분
제 2 절 지적측량절차
제 3 절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제 4 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 2 편 부동산 등기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설
[1] 의 의
[2]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 2 절 등기할 사항
[1] 등기사항
[2] 등기할 사항인 물건
[3] 등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