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정책 산책 1
01 출산장려와 조세 3
02 일자리 창출과 조세 7
03 고령사회와 효도세제 11
04 스포츠와 조세 15
05 신탁과 세제정비 19
06 문화한류의 춘풍화기(春風和氣 23
07 코로나19 사태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세정 27
08 차세대 제주특별법과 조세정책의 향방 31
제2장 조세기본법 산책 35
01 탈세제보 포상제의 명(明과 암(暗 37
02 기부의 역사와 세제 41
03 가산세 유감 45
04 원천징수제도의 그늘 49
05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53
06 부과제척기간의 역주행 57
07 특수관계인의 비애 61
08 금융정보분석원과 과세정보의 수문장 65
제3장 소득세 산책 69
01 연말정산의 간소화 및 합리화 71
02 초고령사회와 연금세제 75
03 사업소득의 좌표 79
04 위법(違法소득의 합법(合法과세 83
05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87
06 금융세제 개편안과 이원적 소득세제 91
0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95
08 가상화폐 과세와 줄탁동시(?啄同時 99
제4장 소비세 산책 103
01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 회고 105
02 담배세와 두 마리 토끼 109
03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113
04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117
05 환갑(還甲 유류세의 회고와 전망 121
제5장 상속세·증여세 산책 125
01 ‘자식연금’과 증여세 127
02 국제적 인적교류와 상속세조약 131
03 상속재산평가와 비상장주식 135
0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교각살우(矯角殺牛 139
05 상속세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143
06 백년기업 육성과 가업승계세제 147
제6장 국제조세 산책 151
01 국외이주와 출국세 153
02 국제조세협회와 서울 조세올림픽 157
03 스위스 비밀금고 시대의 종언 161
04 디지털 과세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 165
05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과유불급(過猶不及 169
책머리에
세법의 적용 영역은 ‘초광대역’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인간사 삼라만상(森羅萬象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는 듯하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하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재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된다. 이런 대표 세금 외에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고,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 아닌 세금’도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외국 세금도 걱정해야 한다.
다종의 세금은 모두 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매겨지는데,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세금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외국 세금까지 관계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대상 거래의 성격도 알아야 한다.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법한 것인지 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관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생겨나 소멸되기까지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세다”라고 했으니 그 난해함은 역대급(歷代級이다.
필자는 2017년 상반기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경제’로부터 세무이야기라는 주제로 칼럼 투고를 요청받았다. 전문적인 법률서면 작성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딱딱한 세법 주제에 관하여 독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글을 쓰는 작업은 버거운 일이었다. 매번 세무주제 선정과 그 정책대안에 대해 단편적으로 고민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독자들의 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조망적 관점에서 세법의 주요 영역별로 시사적인 주제를 골고루 선정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아시아경제에서 장기간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