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방기본법
01 목 적
02 정 의
03 소방기관의 설치
04 119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
05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06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07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08 소방의날
09 소방력의 기준
10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
11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12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에 대한 조사
13 소방업무의 응원
14 소방력의 동원
15 화재의 예방조치등
1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7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8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19 소방활동
20 소방지원활동
21 생활안전활동
22 소방교육 및 훈련
23 소방안전교육사
24 한국 119청소년단
2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26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7 소방신호
28 화재등의 통지
29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및 사이렌
30 소방대 긴급통행
31 소방활동구역
32 소방활동 종사명령
33 강제처분등
34 피난명령
35 긴급조치
36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등
37 화재의 조사
38 출입 조사등
39 수사 및 조사
40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41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42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43 한국소방안전원
44 손실보상
45 벌칙
■ 예상문제
제2편 소방시설공사업법
01 목적
02 “소방시설업”의 종류
03 소방시설업의 등록
04 등록의 결격사유
05 헐어못쓰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신청
06 변경신고
07 휴?폐업신고
08 지위승계신고
09 소방시설업의 운영
10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등
11 과징금처분
12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3 성능위주설계
14 착공신고
15 완공검사
16 공사의 하자보수등
17 감리의 업무
18 감리의 종류, 방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