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iv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2
가. 징계의 개념 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5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7
마. 징계관계법령 9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1
02. 징계대상 12
가. 징계대상 12
03. 징계사유 14
가. 징계사유의 의의 14
나. 징계사유의 내용 15
다. 징계사유의 승계 46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7
가. 징계의 종류 47
나. 징계의 효력 49
다. 징계효력의 승계 58
05. 징계부가금 제도 60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60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62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5
06. 징계사유의 시효 66
가. 시효제도의 의의 66
나. 징계시효 기간 66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71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73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6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76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77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82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83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90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1
08. 징계의결의 요구 93
가. 징계의결 요구 93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94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98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99
마. 우선심사 신청 101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102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02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06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07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09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11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12
가. 사실조사 112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12
다. 심문권과 진술권 116
라. 서면심사 11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1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19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19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20
가.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징계제도는 우리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특히, 성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갑질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중대비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기준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및 비위 피해자 진술권 규정을 마련하였고, 갑질·성비위에 대한 은폐·미조치와 성비위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1/3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징계심의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적극행정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직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신있게 근무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보강하였습니다.
1983년 6월 최초로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발간한 이래 7차례(1989, 1998, 2004, 2008, 2012, 2016, 2019에 걸쳐 개정된 징계업무편람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관의 징계업무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징계업무편람이 각 기관에서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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