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의 핵심이론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수사조서의 의미 3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3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관점에서의 의미 4
3 검사, 사법경찰관 관점에서의 의미 5
4 진술조서의 증거법적 기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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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9
1 수사법과 증거법의 관계 9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 11
3 수사조서에 관한 증거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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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안내 15
1 요약 15
2 안내 17
Chapter0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공식 21
1 이론 21
2 공식 22
2. 수사조서 지면별 진단 23
1 첫면 24
2 고지면 27
3 본면 30
4 끝면 31
5 서명면 34
6 확인면(수사과정확인서 37
3. 요약 및 안내 40
1 요약 40
2 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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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3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45
1 이론 45
2 기준 47
2. 왜곡유형별 진단 48
1 답변생략 50
2 문답생략 50
3 답변의 뚜렷한 조작 50
4 답변의 미묘한 조작 51
5 질문조작 51
6 문답추가 52
7 문답전환 52
8 사전면담·신문 53
9 조서편집 54
3. 요약 및 안내 55
1 요약 55
2 안내 56
(1 열람·등사 57
(2 분석도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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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65
1 이론 65
2 기준 67
2. 사안별 진단 69
1 변호인 등의 참여 69
(1 변호인의 참여 69
(2 변호사 등의 참여 71
2 조서왜곡 72
3. 요약 및 안내 76
1 요약 76
2 안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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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휴지조각과 다름없게 되었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그러나 내용인정 요건의 작동범위 및 기능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제 조서는 휴지조각과 같다’라거나, ‘나중에 내용을 부인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증거법의 체계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것에 헛수고를 왜 하나’라거나, ‘증인으로 부르면 말로 하면 되지’라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및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면이다. 특히,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 가령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 또는 신빙성도 중요 쟁점이 된다. 일례로 세칭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일컬어지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문제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신문,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술증거에 대한 음미는 대체로 조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가 온전하게 행하여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다. 특히, 현저한 조서왜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