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6
제1절 목적 6
Ⅰ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외국과 관련된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6
Ⅱ
국제재판관할 6
Ⅲ
준거법 7
제2절 국제재판관할 7
Ⅰ
일반원칙 7
Ⅱ
일반관할 8
Ⅲ
특별관할 9
Ⅳ
관련사건의 관할 11
Ⅴ
반소관할 12
Ⅵ
합의관할 13
Ⅶ
변론관할 15
Ⅷ
전속관할 16
Ⅸ
국제적 소송경합 18
Ⅹ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9
?
보전처분의 관할 20
?
비송사건의 관할 21
제3절 준거법 21
Ⅰ
개관 21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22
Ⅲ
연결점의 확정 25
Ⅳ
준거법의 확정 28
Ⅴ
준거법의 적용 33
제2장 사람 3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6
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36
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37
제2절 준거법 37
Ⅰ
자연인 37
Ⅱ
법인 38
제3장 법률행위 40
Ⅰ
법률행위의 방식 40
Ⅱ
법률행위의 실질 41
제4장 물권 43
Ⅰ
물권 43
Ⅱ
운송수단 44
Ⅲ
무기명증권 44
Ⅳ
이동 중인 물건 45
Ⅴ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45
제5장 지식재산권 46
제1절 국제재판관할 46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6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7
제2절 준거법 48
제6장 채권 50
제1절 국제재판관할 50
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0
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51
Ⅲ
근로계약의 관할 52
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2절 준거법 53
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54
Ⅱ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57
Ⅲ
소비자계약 59
Ⅳ
근로계약 60
Ⅴ
계약의 성립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 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 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잘하는 법, 전문화에 대한 욕심 등으로 잘하고 싶은 법보다는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으로서 갖는 장점은 첫째, 다른 법보다 조문의 양이 현저히 적어 공부의 양 또한 적다는 점, 둘째, 수험생들 간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존에 가진 지식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법에 비해서 높다는 점, 셋째, 조문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조문의 양이 적어 시험시간 내에 조문을 찾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거래법, 언제?어떻게 공부할까
국제거래법에 할애하는 공부시간은 2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주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나누어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먼저, 1회독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로 국제사법, CISG 각 3일씩 6일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 당해 연도라면 언제든 무방하지만, 추석까지도 1회독을 하여놓지 않으면 선택과목을 전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1회독을 마쳐두기를 권유한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이해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공부하자. 조문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한다면 더욱 좋다. 국제사법, CISG 각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