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학교 제도는 193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조선의 문맹퇴치 전선을 확대하고 보통교육을 보급한다는 미명 아래 실시한 교육제도이다. 간이학교의 본래 설립목적은 농촌의 당시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립보통학교에 부설로 설치하고 짧은 기간에 회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국어(일본어를 습득하게 하고 지방에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1934년 당시 조선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1년 이후 일면일교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통학교를 가기 위해 수십리를 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한 학교 수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다만, 당시의 공립보통학교가 6년제였음에도 간이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이며, 수업연한 2년을 수학하여도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종결교육이었다는 점은 간이학교가 갖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