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제1장 법학교수가 되기까지
1. 학창 시절
2. 법학교수를 위한 준비
제2장 민법 교수
1. 동아대학교 교수
2. 경희대학교 교수
제3장 독일 유학
1. 다양한 문화적 충격
2. 독일의 법학교육
3. 리트너 교수와 만남
4. 유럽 여행
5. 독일에서 사귄 친구들
6. 훔볼트 여행
7. 일본 교수와 교제
8. 연방카르텔청 연수
9. 독일의 의료시스템과 의료보험
10. 박사학위논문 작성
11. 다시 경희대학교 교수로
제4장 경제법 교수
1. 경제법 전임교수
2. 경제법 교수의 소명
3. 법과대학 강의
4. 대학원 수업
5. 사법개혁의 추진
6. 전문분야 연구과정
7. 바이블 스터디
8. 공정거래위원회 특강
9. 미국 연수
10. 국제적인 교류
11. 서울대학교 교수생활의 마무리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2. 위원회 조직의 활성화
3. ICN총회
4. 독점규제법의 개정
5. 재벌문제
6.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
7. 국회와 언론
8. 중국 반독점법 제정과정에 참여
9. 김화중 대사와 만남
제6장 정년 후의 활동
1. 정년기념 국제학술대회와 논문집 봉정식
2. 대학원 강의
3. 한국경쟁포럼 회장
4. 독점규제법 관련 서적
5.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6. 박병호 교수님의 은혜
7.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8. 최근에 발표한 짧은 글들
9. 때늦은 수상
에필로그
머리말
나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43년간 법학교수로서 살아오고 있다. 법학교수란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법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생활의 유지에 매우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평생 동안 법학교수로 살아오면서 주로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하여 책도 많이 출판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면서 거기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법학교수로서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연구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양성했으며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법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학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도 아주 다양하다. 나는 그렇게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특히 경제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법은 새로운 법 영역으로서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경제법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국내에서는 경제법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1984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 가서 경제법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귀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해마다 경제법 강의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경제법 전임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오로지 경제법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