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인중개사법
1장. 총 칙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구성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중개대상물
2장. 공인중개사 제도
제1,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3절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와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
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등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절차
제2절 게시, 문자사용, 표시광고
제3절 이중등록과 2중소속 금지
제4절 무등록중개업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등
4장. 중개사무소등 중개업무제도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지역, 겸업]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제4절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제5절 휴업 폐업
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일반 중개계약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
6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사항
제1절 비밀준수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제4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제5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제6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7장 중개보수 등
제1절 중개보수
8장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
제1절 공인중개사협회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3절 보 칙 [1. 행정수수료]
제4절 보 칙 [2. 포상금]
9장 지도 감독 및 벌칙
제1절 감독상의 명령 등
제2절 행정처분 [1. 자격취소]
제3절 행정처분 [2. 자격정지]
제4절 행정처분 [3. 등록취소,(절대적, 임의적]
제5절 행정처분 [4. 업무정지]
제6절 행정처분 [5.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제7절 벌 칙 [1.행정형벌(3징역-3벌금 또는 1징역-1벌금]
제8절 벌 칙 [2. 과태료(500만원 또는 100만원]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