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서문/특징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에서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신고하거나 인가 받아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8개 특별법에 근거한 농협·수협·생협 등이 있었지만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법인 자격을 지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
서문/특징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에서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신고하거나 인가 받아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8개 특별법에 근거한 농협·수협·생협 등이 있었지만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법인 자격을 지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조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협동하여 일하는 모임이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보람도 클 수 있다. 자본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