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인세의 특성과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1. 법인세는 이런 세금이다
02. 세무조정은 이래서 필요하다
03. 세금내는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소득이다
04.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서로 닮았지만 이런 점?이 다르다
05. 사업년도란 ?
06. 세금내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07.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8.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제2장. 익금의 범위와 내용
09. 손해배상금과 보험차익도 과세된다
10. 재무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
11.자산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2. 어느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13. 공짜로 받은 무상주식과 주식배당금도 법인소득에 포함된다
14.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들
15.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까닭은?
16. 이런 것들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제3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1
17.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8. 이런 것들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19.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법규제
20. 차입금의 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금인정을 받지 못한다
21. 제세공과금 중 손금불산입항목을 알아두자
2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3.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등은 세무상 접대비로 간주된다
24. 까다롭고 엄격한 접대비의 손금규제
25.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26. 남을 돕는데도 한도가 있다
27. 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의제기부금을 주의하자
28. 기부금은 철저한 현금주의 과세를 따른다
29.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손금이 아니다
30. 회계나 세무 모두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장 큰 문제다
31. 세법상 유가증권은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다
제4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2
32. 감가상각을 하건 말건 세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3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이란?
34. 재고자산의
출판사 서평
2007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세무회계의 모든 것!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여라!
재무회계가 기업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무회계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인세는 현금으로 유출되는 대표적인 원가항목이므로 관리자가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우고 세무관리(Tax Management를 하는 것은 기업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실무자 및 경영자, 기업 측...
2007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세무회계의 모든 것!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여라!
재무회계가 기업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무회계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인세는 현금으로 유출되는 대표적인 원가항목이므로 관리자가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우고 세무관리(Tax Management를 하는 것은 기업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실무자 및 경영자, 기업 측면에서 중요한것은 법인세도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중의 하나로서 다른 원가항목과 마찬가지로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원가로 인식하면, 법인세절감을 통해 기업현금흐름을 절약하고자 하는 관리적 사고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은 법인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이는 세무상 익금의 축소나 손금의 과대계상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탈법적인 소득금액의 고의적인 누락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따져 보는 세무계획을 수립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익과 현금흐름의 극대화라는 경영목표를 달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