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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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서장|
1. 과거제도에 대한 기존의 이해
2. 본서의 연구 대상과 시각
<제1부 과거제도의 원형>
|제1장| 과거제도의 기원
1. 수대의 상황
과거제도의 수대 기원론|수대 관인 선발의 실상
2. 당 고조 시기의 상황
당조의 과거제도 개시 문제|진사과 급제자 관련 기록|무덕 연간 관인 선발의 실상
|제2장| 당 태종 시기의 관인선발제도
1. 정관 연간의 변화
통일제국의 정착 과정|관인 선발의 새로운 양상
2. 정관 연간의 “진사” 사례 재검토
진사과 급제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진사”와 유사한 사례들
3. 정관 연간 관인 선발의 실상
과거제도 관련 기록|‘광의의 진사’와 과거제도의 원형
소결
<제2부 상거의 독자적 발전>
|제1장| 고종 시기 상거의 독립
1. 고종 초기 전통적 찰거의 지양
영휘 연간의 관인 선발 양상|영휘2년의 “시정수재(始停秀才”
2. ‘광의의 진사’ 분화: 제거와 상거의 제도화
현경 연간의 관인선발제도|제거와 상거의 독자적 전개
3. 상거 과목으로서의 진사과와 명경과
현경 연간 이후 고종 시기의 획기성|상거 과목 초창기의 과도기적 현실|영륭2년의 개혁과 진사과ㆍ명경과의 정체성
|제2장| 무측천과 중종ㆍ예종 시기 상거의 제도와 현실
1. 무측천 시기의 변화
정치적 혼란 속에서의 관인 선발|현실 속의 상거와 상거 급제자
2. 중종ㆍ예종 시기 관인선발제도의 정비
당조의 복구와 관학의 중시|진사과와 명경과의 현실
3. 무측천 집권 이후 진사과와 명경과의 부상
진사과ㆍ명경과의 정착과 그 급제자|진사과와 명경과의 차이: 천인커(陳寅恪의 연구를 단서로|응거 방법을 통해 본 진사과 급제자의 특성
소결
<제3부 과거제도의 확립>
|제1장| 현종 시기 과거의 제도적 완비
1. 개
■ 책 속에서
ㆍ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어디까지나 과거(過去의 정확한 사실 파악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과거제도사 연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이 제도의 현재적 의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과거 시행 당시의 정황이다.
―본문 25~26쪽, ‘서장’ 중에서
ㆍ필자는 과거제도의 기원을 수대 혹은 당초의 특정 시기나 사건에서 찾아온 종래의 연구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후대로 이어진 과거의 역사적 의의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수ㆍ당 통일제국의 기반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진 현실 상황 그 자체에 유념하며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당후기 이후의 문헌이나 이로부터 상정(想定된 개념에 구애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직접 쓴 기록을 더욱 중시하고 또 치밀하게 분석할 작정이다. 그 결과 이 시기 관인선발제도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제도사 연구의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본문 48쪽 ‘과거제도의 원형’ 중에서
ㆍ제2부의 내용은 과거제도의 정착 과정을 진사과 위주로 검토해온 기존 연구를 재고하게 한다. 명경과는 일면 진사과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양자의 차이를 통해 당시 과거의 전면적 실상에 보다 근접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관학을 매개로 중앙집권적 관인선발제도를 구축하려 한 당조의 입장에서 경학 과목인 명경과를 우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사과가 중시한 문학적 소양은 훨씬 복잡한 사회적ㆍ역사적 배경을 갖는다. 특히 이 시기 변려문을 쓴 공문서나 궁중의 분위기가 남북조시대의 문풍을 잇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마땅하다. 생도가 아닌 향공을 택한 진사과 응거자들의 성격이 황제로부터의 자율성이 강했던 남북조 사인들의 속성과 유사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전통과의 연속성은 명경과 역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문학적 기량이 비교적 습득하기 용이하면서도 당시 군자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신흥세력이 상대적으로 진사과에 더 큰 관심을 지녔던 까닭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