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 황통일계
제2과 신기와 국기
제3과 효고와 고베
제4과 불 이야기
제5과 불법의 도래
제6과 고양이 이야기
제7과 원수를 덕으로 갚다
제8과 니가타
제9과 얼음 이야기
제10과 후지와라 가문 1
제11과 후지와라 가문 2
제12과 호랑이 이야기
제13과 간즈케누노 가타나의 아내
제14과 하코다테
제15과 목면
제16과 고산조 천황
제17과 늑대 이야기
제18과 가나자와
제19과 설탕의 제조
제20과 뿌리 이야기
제21과 견당사
제22과 산과 강 이야기
제23과 코끼리 이야기 1
제24과 코끼리 이야기 2
제25과 나고야
제26과 식물의 증식
제27과 은혜와 신의를 아는 죄인
제28과 유학생
제29과 센다이
제30과 잎의 형상
제31과 승려 구카이 전
제32과 두 가지 숨 1
제33과 두 가지 숨 2
제34과 기묘한 버섯
원전
일본 국민이자 동시에
근대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기본 지식과 덕목을 종합적으로 다룬 내용
1888년에 일본 문부성에서 펴낸 고등소학독본은 고등소학교용 국어독본이다.
고등소학高等小學은 1886년부터 1941년까지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를 졸업한 사람이 다녔던 학교기관이다. 오늘날의 학제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은 메이지시대에 급격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겪는다. 1872년 프랑스의 학구제를 모방해 지역을 나누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학제學制’가 공포되자 그에 맞는 교과서 편찬이 시급해졌다. 당시에는 1860년대 미국의 초등교육 교재인 Willson’s Reader를 번역하여 교과서로 발행하는 등 서구의 교과서를 번역 출간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도 서구의 지리나 근대과학을 소개하는 것이 계몽운동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에 단기간에 수많은 번역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1879년에 ‘학제’가 폐지되고 ‘교육령敎育令’이 공포되면서 교과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문부성의 관리이자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의 일원인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麻呂가 미국을 다녀온 뒤 교육의 권한을 지방으로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교육령’으로 인해 지방의 교육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아직 성숙한 교육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던 일본에서 오히려 교육령으로 인해 학제가 구축해놓은 질서가 붕괴되자 많은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이듬해 1880년 ‘개정교육령’이 공포되었고 3월에 문부성은 편집국을 설치하여 교과서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에 대해 부현府?에 통지하여 사용을 금지했다. 1883년부터는 교과서 인가제도가 시행되어 문부성의 인가를 얻어야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885년에는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가 취임한 후 1886년 3월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 4월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소학교령小學校令, 중학교령中學校令을 연이어 공포함으로써 근대학교제도의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