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이 해 붕] 3
제2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제1조 [한 서 희] 17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김 욱 준/이 해 붕/한 서 희] 20
제3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업무(제3조 [변 서 연] 60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절 의심거래의 보고 등(제4조 [김 지 인/이 해 붕] 66
제2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김 지 인/이 해 붕] 83
제3절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 [이 해 붕/신 용 우] 89
제4절 고객 확인의무, 업무지침, 거래의 거절과 종료(제5조의2 [이 해 붕/신 용 우] 101
제5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5조의3 [이 해 붕/신 용 우] 131
제6절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5조의4 [이 해 붕/신 용 우] 135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적용범위 등(제6조 [도 은 정] 137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7조 [강 현 구/이 동 국] 15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 [권 오 훈] 197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절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9조 [김 욱 준] 204
제2절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조 [김 욱 준] 207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0조의2 [김 욱 준] 216
제4절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1조 [김 욱 준] 219
제5장 보 칙
제1절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조 [권 오 훈] 224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2조의2 [권 오 훈] 228
제3절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3조 [권 오 훈] 23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박 종 백/홍 성 환] 234
제6장 감독?검사
제1절 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제15조 [김 창 권] 245
제2절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5조의2 [김 창
집필진 소회의 글
블록체인 기술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박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그 논의에 있어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마냥 부정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정된 것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작업에 참여한 것은 뜻깊은 일이고, 향후 발전적 방향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가상자산산업의 허가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막는 규제’를 도입한 최악의 입법이다. 가상자산 사업신고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상자산 사업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가? 구한말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동민군을 관군이 진압해 국운의 몰락을 재촉한 역사의 데자뷰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세상을 이끄는 것은 블록체인과 같은 번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은 산업과 기술아이디어의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분석하면서, 법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에 검사와 변호사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세상에 없던 시스템이 생겨났을 때 이를 대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 외국과 외국인들의 반응과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