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45
정의[법 제2조 외] 등45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개념 등45
가. 공동주택관리법45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48
나. 주택법48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57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58
다. 건축법5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64
마. 공공주택 특별법64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66
☏ 구조적 독립성, 규약의 효력67
☏ 이용상의 독립성6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이용상 독립성 등68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69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70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등71
* 준칙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71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72
☏ 슬라브 철거 및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73
☏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74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75
☏ 공용부분의 의미75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등76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76
☏ 화재감지기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구분77
*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95조·제96조78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의 부담78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보수79
☏ 옥상 임대 수익의 배분80
3.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등81
☏ 입주자 등의 선거권·의결권(투표권 등82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83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12조83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84
☏ 서면위임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84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