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23》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민은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vs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정보를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더 투명해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23》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민은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vs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정보를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더 투명해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이미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 중에는 세상에 공개하는 것보단 비공개로 두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안이나 국가 안보와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는 상황이나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사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겠지요.
더구나 정보공개는 어디까지나 공공 기관이 대상인 만큼 민간 부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택시 회사처럼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 의무를 지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