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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 상법전 50년사
저자 임홍근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02-28
정가 30,000원
ISBN 978891808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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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에 한국 상법전 50년사의 정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해 7월 중순경 편저자는 학회의 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금년이 바로 우리 상법전이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니 50년사의 집필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용을 300페이지 내외로 하되 기한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끝내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원고 집필은 맡기는 하였어도 구상이나 전망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그로부터 두어 달 이상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몰하다가, 역사기행을 한다고 생각을 잡고, 우선 키워드를 정리해서 우리 상법전의 행보를 찾아가 보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서 상법전의 제정위원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어디서 상법학을 학습하였는가를 더듬어 보았다. 경성제국대학, 혹은 일본 경도제대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온다. 그 위로 조선의 말기에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설치된 법관양성소는 어떠한가, 또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 선 분들은 누구인가, 대부분이 관비유학생들이었다. 관비유학생들의 일본에 파견하게 되는 동기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 일명 1881년의 신사유람단이었다. 거기서 한 5, 6년 거슬러 올라가면 운양호사건으로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나온다. 불평등조약이었다. 쇄국의 장막은 일본함포가 쏜 포탄들이 날려 보냈다. 그리고 나선 조선 땅에서 무슨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이 내미는 것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땅에 서양법이 수용된 기점을 쇄국의 장막이 올라간 때부터 친다면, 강화도조약이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거기서부터 상법학 여행은 시작된다. 원래가 상법사는 제도사(制度史에다 학술사(學術史가 섞여야 광이 나고 빛이 나는 법.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개국 20여 년 만에 문을 연 법관양성소에서 처음으로 상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간 해가 1906년이었다. 그래도 조선조 말기에 저술된 9권의 상법교과서들이 보성전문학교의 후신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일제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