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권 제16 천흥률 모두 24조
제224조 천흥 1. 병력을 함부로 조발하거나 파견한 죄(擅發兵
제225조 천흥 2. 사가의 물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擅調給雜物
제226조 천흥 3. 부의 발급, 사용, 반송에 관한 영, 식을 위반한 죄(應給發兵符不給
제227조 천흥 4. 위사, 정인의 간점을 불공평하게 한 죄(揀點衛士征人不平
제228조 천흥 5. 정인이 이름을 속이고 서로 대신한 죄(征人冒名相代
제229조 천흥 6. 대집교열의 기한을 어긴 죄(校閱違期
제230조 천흥 7. 핍군흥의 죄(乏軍興
제231조 천흥 8. 정인이 지체한 죄(征人稽留
제232조 천흥 9. 간첩죄(征討告賊消息
제233조 천흥 10. 성을 지키지 못한 죄(主將守城棄去
제234조 천흥 11. 주장 이하가 전투에 임해서 먼저 퇴각한 죄(主將臨陣先退
제235조 천흥 12. 군소 및 진, 수에서 사사로이 정인, 방인을 풀어 돌려보낸 죄(私放征防人還
제236조 천흥 13. 군이 정토에 임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정역을 피한 죄(征人巧詐避役
제237조 천흥 14. 처벌 규정이 없는 방인의 죄(鎭戍有犯
제238조 천흥 15.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병기를 지급한 죄(非公文出給戎仗
제239조 천흥 16. 진, 수의 교대 근무자 파견 기한을 위반한 죄(遣番代違限
제240조 천흥 17. 함부로 영조를 일으킨 죄(興造不言上待報
제241조 천흥 18. 불법으로 영조를 일으킨 죄(非法興造
제242조 천흥 19.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工作不如法
제243조 천흥 20. 금병기 사유죄(私有禁兵器
제244조 천흥 21. 공력을 허비한 죄(功力採取不任用
제245조 천흥 22. 정, 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丁夫差遣不平
제246조 천흥 23. 정, 부, 잡장이 기일을 위반하고 도착하지 않은 죄(丁夫雜匠稽留
제247조 천흥 24. 정, 부, 잡장, 병인, 방인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私使丁夫雜匠
당률소의 권 제17 적도율 모두 13조
제248조 적도 1. 모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