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권 제7 위금률 모두 18조
제58조 위금 1. 묘·사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入廟社山陵兆域門
제59조 위금 2. 궁·전의 문 및 상합에 난입한 죄(?入宮殿門及上閤
제60조 위금 3. 난입은 문지방을 넘는 것을 한계로 삼음(?入踰?爲限
제61조 위금 4. 궁·전의 문에 문적이 없는데 이름을 사칭하고 들어간 죄(宮殿門無籍冒名入
제62조 위금 5. 숙위가 이름을 사칭하여 서로 대신한 죄(宿衛冒名相代
제63조 위금 6. 일로 인하여 궁에 들어가 함부로 유숙한 죄(因事入宮輒宿
제64조 위금 7. 문적에 표기하기 전에 궁·전에 들어간 죄(未著籍入宮殿
제65조 위금 8. 궁·전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가지 않은 죄(宮殿作罷不出
제66조 위금 9. 높은 곳에 올라 궁 안을 내려다 본 죄(登高臨宮中
제67조 위금 10. 탄핵이 상주된 숙위인의 무기를 수거하지 않은 죄(宿衛人被奏劾不收仗
제68조 위금 11. 응당 궁·전을 나가야 하는데 함부로 머문 죄(應出宮殿輒留
제69조 위금 12. 황제가 있지 않은 궁·전에 난입한 죄(?入非御在所
제70조 위금 13. 이미 장위에 배치되었는데 함부로 되돌려 고친 죄(已配仗衛輒廻改
제71조 위금 14. 밤에 문부를 맞춰보지 않고 궁·전의 문을 연 죄(奉勅夜開宮殿門
제72조 위금 15. 밤에 궁·전을 출입한 죄(夜禁宮殿出入
제73조 위금 16. 궁·전을 향해 활을 쏜 죄(向宮殿射
제74조 위금 17.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車駕行衝隊仗
제75조 위금 18. 상번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宿衛上番不到
당률소의 권 제8 위금률 모두 15조
제76조 위금 19. 숙위가 병장기를 몸에서 멀리 떼어놓은 죄(宿衛兵仗遠身
제77조 위금 20. 행궁의 영문에 난입한 죄(行宮營門
제78조 위금 21. 야간에 궁 내외를 순찰하면서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宮內外行夜不覺犯法
제79조 위금 22.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죄(犯廟社禁苑罪名
제80조 위금 23. 황성문 등에서 이름을 사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