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1 1. 보험업법의 정의 1 (1 실질적 의미의 보험업법 1 (2 형식적 의미의 보험업법 1 (3 본서의 대상 2 2. 보험업법의 법원 2 (1 의의 2 (2 성문법 2 3. 보험업법의 목적 7 (1 의의 7 (2 내용 7 4. 보험규제와 보험업법 9 (1 보험규제의 필요성 9 (2 보험규제의 방식 9 (3 보험규제의 기관 10 5.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11 제2관 보험업의 의의 13 1. 보험의 정의 13 (1 개관 13 (2 관련 규정 13 (3 해석론 15 2. 보험의 사회적 기능 29 (1 순기능 29 (2 역기능 29 제3관 보험의 종류 31 1. 의의 31 2. 공보험과 사보험 31 (1 구별 기준 31 (2 공보험 31 (3 사보험 32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5 (1 구별 기준 35 (2 영리보험 36 (3 상호보험 36 4. 손해보험과 인보험 39 (1 구별 기준 39 (2 손해보험 39 (3 인보험 40 5.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40 (1 구별 기준 40 (2 생명보험 41 (3 손해보험 42 (4 제3보험 43 6.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45 (1 상법 45 (2 보험업법 45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총괄보험?단체보험 45 (1 상법 45 (2 보험업법 46 8. 투자성 보험과 비투자성 보험 46 (1 구별 기준 46 (2 투자성 보험 46 (3 비투자성 보험 46 (4 구별 실익 46 9.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47 (1 구별 기준 47 (2 보장성보험 47 (3 저축성보험 47 (4 생존보험과 관계 47 (5 구별 실익 48 10. 금리연동형보험, 자산연계형보험, 금리확정형보험 48 (1 구별 기준 48 (2 금리연동형보험 48 (3 자산연계형보험 48 (4 금리확정형보험 48 (5 구별 실익 48 11.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48 (1 구별 기준 48 (2 일반손해보험 48 (3 장기손해보험 49 (4 구별 실익 49 1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기업성 보험 49 (1 구분 49
머리말
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콤 클라크(M. Clarke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보험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온지 만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다. 그간의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7년에 「보험법」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보험관계에서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보험계약법(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의 성격을 띤다. 이번에 출간하는 「보험업법」은 행정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감독법 또는 보험규제법(the Law of Insurance Regulation에 해당한다. 이것으로 필자는 보험법의 두 축인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법에 대한 저서 출간을 마치게 되었다.
필자가 본서 「보험업법」을 출간한 이유는 우선, 실무상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CEO를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의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 뵈었고, 보험업법에 관한 전문서적의 출간을 권유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업법의 중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가 드문 편이고, 더 나아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빠짐없이 반영된 저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학문적 필요성도 크다. 대학의 보험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서 보험업법이 강의되고 연구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위해 적합한 교재가 필요했다. 출간의 필요성은 충분했지만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쁜 일상이 선뜻 집필에 나서기 어렵게 했다. 돌이켜 보면 보험연구원 원장이지만 동시에 한명의 학자로서 보험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지나치지 말자는 분수에 넘치는 사명감이 시간을 쪼개고 주말과 새벽을 활용해서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실무적, 학문적 활용도와 종합성이라는 상기의 저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