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 방조죄 38
Ⅵ.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7
Ⅲ.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59
Ⅳ.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61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 64
Ⅵ. 폭행죄 69
Ⅶ. 특수폭행죄 74
Ⅷ. 폭행치사상죄 87
Ⅸ. 상습상해, 폭행죄 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2
Ⅰ. 과실치상죄 92
Ⅱ. 과실치사죄 93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4
Ⅳ.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4절 낙태의 죄 111
Ⅰ. 자기낙태죄 111
Ⅱ. 동의낙태죄 122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23
Ⅳ. 부동의낙태죄 124
Ⅴ. 낙태치사상죄 1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6
Ⅰ. 유기죄 126
Ⅱ. 중유기죄 135
Ⅲ. 영아유기죄 135
Ⅳ. 학대죄 135
Ⅴ. 아동혹사죄 138
Ⅵ. 유기, 학대치사상죄 1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1
Ⅰ. 체포, 감금죄 141
Ⅱ. 중체포, 감금죄 146
Ⅲ. 특수체포, 감금죄 147
Ⅳ. 체포, 감금치사상죄 148
제2절 협박의 죄 149
Ⅰ. 협박죄 149
Ⅱ. 특수협박죄 157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8
Ⅰ. 미성년자약취, 유인죄 158
Ⅱ. 추행등목적 약취, 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63
Ⅲ. 인신매매죄 167
Ⅳ.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 상해, 치상죄 및 살인, 치사죄 172
Ⅴ. 피인취자, 피매매자등 수수, 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 173
제4절 강요의 죄 175
Ⅰ. 강요죄 175
Ⅱ. 특수강요죄 179
Ⅲ. 중강요죄 180
Ⅳ. 인질강요죄 180
Ⅴ. 인질상해, 치상죄 182
제2판 머리말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법령의 변경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형법각칙 부분의 경우 2018. 10.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감호자간음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0. 12. 8.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폭력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수의 형사특별법의 개정 내용도 수록하였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별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입법배경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내용, 강간죄(제297조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제302조의 행위태양,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제303조의 객체,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제305조 제2항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내용, 성희롱의 문제,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입법론,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인정근거 및 본질,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제11조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