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1. 명량과 사법개혁
2. 명량과 사법개혁 시리즈에 달린 댓글들
3. 광화문1번가에 실은 국민제안
4. 사법주권을 위한 입법 청원서
5. 배심제도의 연원
6. 대한민국헌법, 마그나 카르타 1215, 권리청원 1628, 권리장전 1689의 비교
7. 사법부의 독립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8. 사법주권 회복이 길입니다
9. 대형을 이루고 무기를 쥐어야
10.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11. 대배심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12. 거듭 대배심의 설치를 요구함
13. 아니면 죽음을 달라
14. <고백 그리고 고발> 소감 몇 가지
15. 인문정신에 고함
16. 살았는가 죽었는가?
17. “말”이 아니라 “창”이었다
18. 조윤선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19. 진짜 시시한 법정 이야기
PART [2]
[자료 1] 대배심(Grand Jury (위키피디아
[자료 2] 일본의 대배심
[자료 3] 마그나 카르타 1215 (원문
[자료 4] 마그나 카르타 (위키피디아
[자료 5] 권리청원 1628 (원문
[자료 6] 권리청원 1628 (위키피디아
[자료 7] 권리장전 1689 (원문
[자료 8] 권리장전 1689 (위키피디아
[자료 9] 미국 독립선언 (위키피디아, 원문포함
[자료 10] 미국 헌법 (원문
[자료 11] 미국 헌법 (위키피디아
[자료 12] 노예해방선언 1863 (원문
[자료 13]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 (위키피디아
[자료 14] 미국 연방양형기준 (위키피디아
배심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사법제도가 잃고 있을때에는 특히 그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이다. 배심제도의 운영으로 사법이 국민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배심제도의 운용범위를 국민은 줄일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가 지니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양형의 문제이다.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정확한 형량을 폭넓은 재량 아래서 법관더러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 (法治 의 최종단계에서 돌연 인치 (人治 에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부담을 법관에게 가하면서도 안팎으로 불신을 부를 여지가 크다. 우리의 현행의 양형기준이 그러하다.
촛불시위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드러났음에도,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및 양형기준의 합리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