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론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
3. 종사자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4-1. 사업주
4-2. 경영책임자 등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8. 적용범위 및 시행일
8-1. 적용범위
8-2. 시행일
제2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확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ㆍ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4.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조치
6. 안전관리자 등 배치
7. 종사자의 의견 청취?이행
8.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및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제4장 안전보건 기준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목차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관리상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 작업의 안전ㆍ보건 교육
4. 중대재해 잠재유해ㆍ위험작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