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판례평석
1. “COLA CAO VIT”의 상표등록여부에 대한 고찰―대법원 사건 86후43을 중심으로 3
2. 지리적 명칭 표장의 등록여부―항고심판소 1996.09.30. 심결, 95항원1377 10
3. 상표등록무효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 무효사유의 심리범위―심판 99당110 사건을 중심으로 17
4. ‘MATCH.COM’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특허법원 판결 2001허6643(2002.01.31. 선고을 중심으로 23
5. ‘BLUES HEROES’와 ‘BLUES CLUB’의 유사여부―특허심판원 심결 2003허1154(2003.10.31. 심결를 중심으로 38
6. 상표 사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한 상고심 판결의 적법성―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후1809 50
7. 상표 심사·심판의 부실― GP 상표의 등록여부 64
8. “독도참치” 사건 ― 특허법원 2015허7803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 대하여 68
9. 품질오인 표장 또는 수요자 기만 표장에 관한 고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문제점 - “한국멋글씨연구원” 표장의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82
10. “대한뉴스” 사건 ― 상표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7.02.17. 심결 2016당1273 95
11. “REVANESSE” vs “REVINESS” ― 상표 권리범위확인(적극 심결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7.11.14. 심결 2016당1614 113
12. “REVANESSE” vs “REVINESS” ―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기각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6당1614, 특허법원 2018허1264 및 대법원 2018후11698 129
13. “REVANESSE”와 “ ”는 유사하지 않다―특허법원 2020.01.10. 선고 2019허5096 141
14. “REVANESSE” vs “REVINESS”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환송사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특허법원 2019허6396 157